구글, 스트리트뷰 소송서 유죄 판결

Juan Carlos Perez | IDG News Service 2010.12.03

2년 반 동안의 법적 분쟁 끝에 구글이 미국 펜실베니아 가족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유죄라는 것은 이름만 있을 뿐, 구글은 2008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아론과 크리스틴 보링에게 겨우 1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이번 주 초, 미국 서부 펜실베니아 연방 법원의 판사 캐시 비순은 화해 판결을 내리고 분쟁을 마무리 지었는데, 이는 양측이 합의를 했다는 의미이다.

 

지난 2008년 보링 부부는 구글이 집으로 이어지는 개인 소유의 길 등을 스트리트뷰 사이트에 노출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링 부부는 “이것은 정당성을 입증한 1달러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서 이번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원고측이 1달러 배상에 동의해줌으로써 소송이 끝나서 매우 기쁘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보링 부부의 변호사인 그레그 제가레리는 이번 소송과 관련된 문서들이 기술과 관련된 사생활 침해 소송을 하려는 개인이나 단체, 정부 기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제가레리의 로펌은 구글 트레스패스(google Trespass)라는 이번 소송과 관련된 사이트를 오픈했다. 이 사이트의 목적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것이다.

 

한편, 구글의 스트리트뷰 촬영차는 최근 2007년 이후부터 보안 처리되지 않은 Wi-Fi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저장한 것이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구글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으며, 더욱 강력한 프라이버시 정책, 직원 교육 등을 약속했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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