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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도 했는데" 구글, EU 반독점법 위반 29억 달러 과징금에 항소한다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7.09.12
구글이 유럽 연합 반독점법에 따라 부과된 최고 기록의 벌금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지난 7월 유럽 연합 소속 유럽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24억 유로(약 29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룩셈부르크에서 유럽 연합 법원에 항소했으며, 소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다.

최근 지난 2009년 유럽 연합 통신위원회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인텔에 10억 6,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파기환송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에서 인텔은 자사의 x86 칩만을 구매하기로 합의한 제조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지불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을 받았다. 인텔은 이후 항소에서 패소했으나 지난 수요일 인텔이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일반 법원에 다시 회부됐다.

이번 사건에서 구글은 검색 엔진을 자사에 유리하게 오용해 구글 상품 검색(Google Product Search)과 일명 프루글(Froogle)로 불린 구글 쇼핑(Google Shopping)을 홍보해 최대 90%까지의 경쟁사 트래픽을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지난주 인텔이 무려 8년만에 반가운 소식을 받아든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글 역시 향후 수년에 걸친 법정 다툼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구글은 애드센스 광고 서비스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 라이선스 사업과 관련해 또 다른 유럽연합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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