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결정 임박한 EU vs. 구글 반독점 분쟁 핵심 정리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8.06.11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OS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기반하고 있지만, 구글 지도나 구글 검색처럼 가장 유용한 부분은 여전히 배타적으로 남아 있다.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구글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유럽연합 반독점 조사 당국의 조사에서 구글의 이런 행위가 시장 지배적 위치를 이용한 권력 남용이라는 결정이 날 경우 구글은 11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에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벌금을 부과한다 해도 일반 안드로이드 사용자나 디바이스 제조업체,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적 조치가 가해지고 나면 안드로이드 라이선스를 부과하는 방식, 검색 툴이나 플레이스토어 액세스 등이 상당 부분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의 파생 버전과 함께 디바이스를 판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글이 제공하는 기본 보안 툴이나 프라이버시 툴보다 더 안전한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업무에 더 적합한 검색 엔진 및 브라우저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안드로이드 반독점 소송 개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드로이드 OS라고 알고 있는 것은 사실 부분적으로는 오픈소스이고, 부분적으로는 배타적인 시스템이다. AOSP(Android Open Source Project)는 스마트폰 하드웨어와의 상호작용을 관리하며 무선 네트워크 상으로 전화 통화나 인터넷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소프트웨어이다. 누구나 AOSP를 사용하고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OS의 또 다른 핵심 요소로 GMS(Google Mobile Service)라는 것이 있다. 구글은 GMS를 가리켜 “구글의 정수”라고 표현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면 떠올리는 스마트폰 기능들은 다 여기에 모여 있는데, 구글의 음성 제어 모바일 어시스턴트, 구글 지도, 크롬 브라우저, 지메일, 유튜브, 구글 포토, 채팅 앱 등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백만 명의 이용자가 앱, 게임, 영화, TV쇼, 음악, 매거진 등을 다운받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GMS에 포함된다.

GMS를 사용, 배포하는 데 돈을 낼 필요는 없지만, 구글과 라이선스 협약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라이선스 협약이 구글의 반독점 판결 결과를 좌우할 핵심이다.

EU의 안드로이드 반독점 조사 개시
2015년 4월, 유럽위원회는 구글이 반경쟁 협약을 맺거나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의 반독점법을 위배한 사실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위원회는 만일 구글의 사업 관행이 이렇다면, 경쟁 모바일 OS,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업체들의 발전과 시장 진입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혁신적 제품을 만들어 내는 개발자,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안드로이드는 애플 iOS를 제치고 가장 사용자가 많은 모바일 운영체제이다. 이것은 유럽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2015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 후로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모바일과 블랙베리 OS 등 두 경쟁 업체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떨어져 나갔다.

위원회는 다음의 3가지 혐의에 대하여 구글을 집중 조사했다.

- 구글이 경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성장과 시장 진입을 불법적 방식으로 제지한 바 있는가? 예컨대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조업체들에게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만을 사전 설치해 두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강제하지는 않았는가?

-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다른 디바이스에 안드로이드의 수정된 버전 또는 잠재적 경쟁 버전(소위 말하는 안드로이드 파생 버전)을 개발 및 마케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를 통해 경쟁 모바일 운영체제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기업들의 성장 및 시장 진입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일은 없는가?

- 안드로이드 기기 상에 배치되어 있는 특정 구글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다른 구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와 묶음으로 판매하여 경쟁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기업들의 성장과 시장 진입을 불법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았는가?

2015년 4월 유럽연합 시장 경쟁 감독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가 구글에 대한 공식 반독점 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이의 성명

2016년 4월, 유럽연합의 시장 경쟁 감독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구글에 이른바 ‘이의 성명(statement of objections)’을 보냈다. 이의 성명이란 해당 기업에 공식적인 혐의를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이다. EU는 이 서한을 통해 구글이 EU 반독점 규제를 위반하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제조업체 및 모바일 전송망 사업자들에게 제한을 가하는 형식으로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제기하였다.

이의 성명이 주장하는 것은 구글이 일반 인터넷 검색 분야에서 자사의 우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모바일 디바이스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했다는 것이다. 즉 구글 검색이 유럽에서 판매 중인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대부분에서 기본 검색엔진 또는 독점적 검색엔진으로 사전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 모바일 브라우저 및 OS를 이용하는 경쟁 검색엔진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의 성명은 또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 및 모바일 전송망 사업자들에게 구글 검색만을 설치하도록 금전적 동기를 제공했거나 플레이스토어에 액세스하기 위한 조건으로 구글 검색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고발했다.

이의 성명 발표 후의 과정
이의 성명은 유럽연합의 반독점 당국인 유럽위원회가 반경쟁적 기업 관행이나 시장 독점적 지위의 남용이 의심되는 기업에게 발부하는 공식 문서이다. 이의 성명은 해당 기업이 어떤 EU 법을 위반하였는가에 대한 혐의를 명기하게 되며, 해당 기업에게 구두 또는 서한으로 자사의 입장을 대변할 기회를 주기 위해 발부한다.

해당 기업이 보내온 답신을 검토한 후에도 여전히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유럽위원회는 해당 기업에게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정식으로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그러한 구제책, 벌금 또는 둘 다를 구형하는 의사 결정을 공포하게 된다.

유럽위원회 조사에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안드로이드 조사의 경우 올해 8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 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 조사의 경우, 이론적으로 보자면 유럽위원회는 최대 110억 달러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다. 이는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의 2017년 전 세계 매출인 1,110억 달러의 10%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반독점 벌금의 경우 이 정도 수준까지 매겨진 사례는 없었다.

그 밖에도 구글의 애드센스(AdSense) 온라인 광고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따로 진행되고 있다. 서드파티 웹사이트가 경쟁사의 광고를 게재하는 데 있어 제한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 혐의 역시 사실로 판명되면 위와 비슷한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미 자사의 비교 쇼핑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글 검색엔진의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한차례 구글에 반독점 벌금을 부과한 일이 있다. 구글은 이 사건으로 2017년 6월 24억 2,000만 유로(약 27억 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했다. 이는 전년도 매출의 3%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제기된 시장지배적 위치 남용 혐의에 대한 벌금들은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2018년 1월 유럽연합은 퀄컴에 9억 9,700만 유로(약 1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퀄컴 연 매출의 5%에 달한다. 인텔에도 2014년 6월 자사 매출의 3.8%에 달하는 1억 6,000만 유로(약 13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벌금 대신 실행 가능한 구제책
유럽위원회 규제의 성격 상 구글의 GMS 애드온 라이선스 방식을 변경하도록 하는 구제책 시행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GMS 애드온에는 검색 엔진과 플레이스토어 등이 포함된다. 혹은 라이선스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구글의 공식적인 약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주요 스마트폰 업체는 구글 검색이나 크롬 대신 다른 검색엔진이나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장착한 디바이스를 출시할 수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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