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미 대법원, “아이디어뿐인 소프트웨어 특허는 무효”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4.06.20
미국 연방 대법원은 추상화된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한 것만으로는 특허의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앞으로 일부 소프트웨어는 특허를 인정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업체인 앨리스(Alice)와 CLS 은행과의 소송에서 미 대법원은 앨리스가 보유한 컴퓨터화된 현금 거래 플랫폼은 특허를 받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로써 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5월 연방항소법원의 CLS은행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앨리스의 특허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앨리스의 특허는 거래 당사자의 규정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금융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중개 합의(intermediated settlement)’를 컴퓨터화한 버전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클레런스 토마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단지 일반적인 컴퓨터 구현만 필요하다면, 추상화된 아이디어를 특허를 받을만한 발명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삼자를 이용해 합의의 위험을 경감시키는 개념은 새로운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컴퓨터와 연결하는 것은 특허를 취득할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이번 판결은 일부 비평가들이 바라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특허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IT 사업가 단체인 엔진 어드보케이시(Engine Advocacy)의 최고 디렉터이자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오랜 비판자인 줄리 사무엘스는 이로써 기반이 약한 특허를 입증하는 것이 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엘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일반적인 용도의 컴퓨터와 하드웨어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는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중요한 소식이다. 이번 판결은 특허의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 온 대법원의 오랜 판례 중 최신의 것으로, 다시 말해 특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추상화된 아이디어’라는 너무 폭넓은 지침을 제시했기 때문에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허를 침해한 측에서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추상화된 아이디어를 단지 컴퓨터와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특허의 적격성을 제한할 것으로 주장해 온 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CCIA의 CEO 에드 블랙은 이번 판결이 의심스러운 특허의 소유자들이 제기하는 특허 침해 소송이 날로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이라며, “미 특허청은 이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앱 개발자 단체인 ACT 역시 환경을 뜻을 표했다. ACT의 최고 디렉터 모건 리드는 이번 판결이 어떤 것이 적격한 특허인지를 명확히 해 “일부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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