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애플-삼성 담당판사, 배심대표의 위법 행위 가능성 검토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2012.11.13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가 배심 대표가 관련 정보를 숨겼다는 삼성의 문제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판사는 지난 8월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10억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은 배심 대표인 벨빈 호간이 편견을 가진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재판을 요청했다. 배심 후보가 소송 사안에 대해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법원 절차인 예비 심문에서 호간은 자신이 1993년 전 직장인 씨게이트로부터 계약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파산 신청을 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삼성의 주장이다.
 
삼성은 씨게이트와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난 해 사업부를 매각한 이후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30일 삼성은 애플로 하여금 배심 대표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배경과 시기의 공개를 강제할 것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목요일 명령서를 통해 법원이 “배심 대표가 예비 심문에서 정보를 숨겼는지, 숨긴 정보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한 것인지, 이런 위증이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심문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한 조사는 애플이 이런 정황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배심대표에 대한 정보를 언제 파악했는지의 질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오는 12월 6일 심리에서 삼성의 강제 신청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삼성의 강제 신청을 받아 들인다면, 판결 이전에 보완적인 상황 설명을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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