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특허전쟁

"구글 저작권 침해 책임 있다" 배심 평결···공정 이용 여부가 관건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2012.05.08
배심원은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내에 자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과연 구글의 침해가 이른바 “공정 이용(Fair Use)”의 원칙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지난 1주일 간의 심의 후 배심원이 내놓은 평결은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결론이 내려지기 까지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하고, 재심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구글이 주장하는 공정 이용이 과연 구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변호사 로버트 반 네스트는 판사에게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구글의 주장은 같은 배심원이 저작권 침해와 공정 이용 문제를 같이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평결이 나오는 것과 함께 재판은 특허 소송으로 진행됐으며, 오라클이 모두 진술을 진행했다. 현재 소송은 저작권, 특허, 손해 배상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특허 단계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저작권 문제 역시 아직 결론에 이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담당 윌리엄 앨섭 판사는 공정 이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라클의 자바 API가 미국 법률 하에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API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라클은 자바에서 사용되는 166개 API 패키지의 “구조, 연계, 조직”이 보호의 가치가 있을만큼 충분히 복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관계자들은 손해배상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라클은 배심원의 평결에 감사를 표하며, “압도적인 증거가 구글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안드로이드의 승인되지 않은 자바 파생 코드는 자바의 원칙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포레스터의 애널리스트 제프리 하몬드는 이메일을 통해 “이번 평결에 다소 실망했다. API의 저작권에 대한 선례는 벌레가 든 깡통을 여는 것과 같으며, 소프트웨어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이 자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했다는 썬의 공식 발언도 중요한 논점이었지만, 배심은 구글이 이런 썬의 발언을 온전히 믿었다고 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전임 썬 CEO 조나단 슈왈츠의 발언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공정 이용에 대한 문제를 다시 배심에 맡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앨섭 판사는 특허 단계가 종료된 후 이를 다시 배심에 맡길 수도 있지만, 구글과 오라클 양측은 이에 반대하고 새로운 소송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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