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 특허전쟁

반격 나선 페이스북, "야후도 특허 10건 침해"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2012.04.04
페이스북이 야후의 특허 침해 주장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야후가 자사의 특허 10건을 침해했다고 맞소송에 나섰다.
 
지난 달 제기된 야후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해 페이스북은 야후가 야후 홈페이지와 야후 파이낸스, 플릭커 사진 공유 서비스 등의 몇몇 인기 서비스에서 자사의 특허 10건을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페이스북은 또한 한두 개 이상의 야후 특허는 무효이며, 애초에 특허가 주어져서는 안되는 것이고, 몇몇 특허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또는 암묵적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뮬러는 FOSS 블로그를 통해 “만약 페이스북이 IPO 때문에 만만한 상대라고 생각했다면, 오늘의 맞소송은 야후가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야후가 침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중 두 건은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기술이고, 나머지 8건은 IBM이나 필립스 등으로부터 인수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법원에 야후의 소송을 기각할 것과 야후의 특허 침해로 야기된 손해를 배상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추가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야후는 막 통지를 받았을 뿐이지만 페이스북의 소 제기는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야후는 이메일 발표문을 통해 “야후는 처음부터 특허 기술에 대한 허가되지 않은 사용은 용인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며, “다른 선도 기업들은 이들 기술을 라이선스해 사용하고 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라이선스를 하거나 다른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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