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 특허전쟁

야후, 특허 침해로 페이스북 고소

Nancy Gohring | IDG News Service 2012.03.13
야후가 페이스북이 자사가 창안한 기술 10여 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야후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페이스북의 전체 소셜 네트워크 모델, 즉 사용자가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개인이나 기업 등과 연결하는 등의 모델이 야후가 특허를 가지공 lt는 소셜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야후는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킹에서의 광고, 프라이버시, 사이트 맞춤화, 소셜 네트워킹, 통합 커뮤니케이션 관련 기술에 대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야후가 자사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몇몇 페이스북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친구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페이스북의 뉴스 피드는 야후의 맞춤화 관련 특허를 침해했고, 페이스북이 프라이버시를 처리하는 방법 역시 야후의 프라이버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
 
또한 페이스북의 프리미엄 비디어 코멘트 광고와 같은 다양한 광고 형식 역시 야후가 창안했다는 것이다. 광고를 배열하고 보여주는 방식과 클릭당 비용 모델을 이용해 클릭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역시 야후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야후는 관련 특허를 페이스북에 라이선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의 한 보도에 따르면, 야후는 페이스북에게 라이선스 거래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발표문을 통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은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페이스북과의 협력을 통해 혜택을 본 야후가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실망했다. 게다가 우리는 야후의 결정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 우리는 이 당혹스러운 소송에 맞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상장을 눈 앞에 둔 이 시점에서 야후가 페이스북을 고소한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스털링 마켓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 그렉 스털링은 “야후는 IPO를 페이스북이 소송 대신 협상을 하도록 할 무기로 사용하고자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전략은 과거 구글이 IPO를 신청했을 때 야후가 소송을 제기한 전략과 유사하다. 야후는 자회사인 오버츄어의 특허를 구글이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페이스북에 대한 소송에서 야후는 단순히 그간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야후 특허 기술 사용으로 야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한편, 이번 소송은 야후의 전략 변화로 해석할 수도 있다. 스털링은 “이는 야후가 더 이상 경쟁이 어렵다고 보고 특허 소송을 통해 돈을 받으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털링은 야후가 단순히 페이스북의 IPO로 인해 생긴 기회를 이용하려는 것일 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야후는 소송에 대한 추가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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