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i4i, 워드 특허 침해 항소심에서 공방

Gregg Keizer | Computerworld 2009.09.24

미 연방항소법원이 23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약 3억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10월 10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판매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이날 심리는 이달 초 마이크로소프트가 배심원 평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주어진 신속한 항소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번 소송은 1심 법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10월 10일부터 워드 2003과 2007 버전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이달 초 마이크로소프트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류됐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워드르 수정하는데 5개월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에 관련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개발업체 i4i의 변호사와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에게 각각 30분씩 각자의 입장을 주장할 시간이 주어졌다. 판사들이 23일 즉석에서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양측 대표는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문회 후의 전화 인터뷰에서 i4i의 회장 루던 오웬은  “우리는 이미 평결과 집행 명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고 있다. 더구나 청문회에서 아무런 놀라운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겐 좋은 일이다”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의 주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컴퓨터월드에 보낸 발표문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변인 케니 쿠츠는 다른 전망을 가지고 있다. 쿠츠는 “우리는 왜 판결을 뒤집거나 재심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3가지 이유를 강조했다”며, “특허가 유효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손해 사정에 있어서 상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츠는 오웬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진행에 대해 칭찬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웬은 원래의 명령이 다시 복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웬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고, 실제 평결이 내려진 5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드를 수정할 4~5개월의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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