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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구글에 “해외 저장 이메일 제출하라” 판결…MS 소송과 정반대 결정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2017.02.07
미국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은 구글에 수색 영장에 따라 해외에 저장된 고객의 이메일을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련된 유사 소송에서 항소 법원이 내린 판결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판결이다.

토마스 로이터 치안판사는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 SCA) 하에 발부된 두 건의 영장에 대해 해외에서의 압수나 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영장은 미국 정부가 구글에 두 건의 범죄 수사와 관련된 이메일 정보를 요청한 것이다.

해외에 있는 서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구글 데이터센터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사용자 데이터 관점에서 계정 보유자의 점유 이익에 대한 심각한 저해가 없기” 때문에 압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구글의 알고리즘은 때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한 데이터센터에서 다른 데이터센터로 옮기면서 사용자에게 고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로이터 판사의 판결 취지이다.

또한 구글이 영장에 따라 해당 전자 데이터를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보겠지만, 이 때 계정 보유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즉 수색 행위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측이 판례로 제시한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의 경우, 연방 항소법원은 아일랜드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라는 연장을 무효화했다. 당시 법원의 판결 취지는 SCA 하의 영장이 해외의 서버에 저장된 것이 분명한 고객의 이메일 정보에 대한 압수 영장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구글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저장하기 때문에 구글이 영장에서 요구한 정보를 제출했을 때 어느 국가의 통치권을 침해하게 되는지 불명확하고, 그래서 사법기관이 국가 간의 공조 체제를 이용하는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판사는 “구글은 정부가 정보를 요청한 시점과 구글이 정보를 제공한 시점 간에 데이터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구글과 달리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의 경우, 정부가 요청한 정보는 아일랜드 시민으로 추정되는 사용자의 데이터로, 아일랜드의 한 데이터센터에 배타적으로 위치하고, 상당한 기간 변하지 않고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이 로이터 판사의 설명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판례와 어긋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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