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ㆍ협업

영국 법원 "직원 이메일은 회사 소유 아니다"

Antony Savvas | Computerworld 2012.11.12
회사 기밀정보나 저작권, 미리 계약된 사항이 아니라면 기업이 직원 이메일에 대한 강제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는 판결이 영국 법원에서 나왔다.
 
이번 판결은 운송회사인 페어스타 헤비 트랜스포트(Fairstar Heavy Transport)와 이 회사의 전 CEO 필립 아드킨스 간의 소송 중에 공개됐다. 업체는 아드킨스가 회사 서버를 통해 포워드 받은 이메일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에서 승리한 바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아드킨스는 페어스타의 CEO로 재직했지만 실제로는 카덴자 매니지먼트(Cadenza Management)라는 별도 회사를 통해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페어스타 CEO로 일하게 된 아드킨스는 중국 조선소와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조건에 따라 업체가 부담해야 할 잠재적인 부채비용을 놓고 회사 측과 갈등을 빚었다.
 
페어스타는 이 건 이외에도 오슬로 주식거래소를 통해 처리된 의심스러운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를 위해 아드킨스의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아드킨스는 CEO로 재직하던 시절 카덴자 계정을 사용했고 페어스타 서버는 이 계정으로 이메일을 포워드한 후 자동으로 이메일이 삭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에드워드 스튜어트 판사는 페어스타가 이메일 내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며 아드킨스의 이메일에 대한 조사 요청을 기각했다.
 
판결의 근거는 현행 영국 법률에 기업이 직원 이메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는 "기업에게 이메일 내용에 대해 소유권을 부여해야 할 실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영국 법원은 이메일에 포함된 내용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영국법에 따라 충분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중요 정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재판권이 제공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별도로 계약에 맺었거나 저작권 법이 적용된 정보 등이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이번 소송의 경우 회사의 소유권을 인정할 설득력있는 이유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판단해보면 오히려 회사측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슈터트 판사는 "이메일은 명백하게 작성자와 수신자에게 독점적으로 속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이메일 내용의 소유권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무의미하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editor@idg.co.kr
 Tags 소송 이메일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