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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투자자, 이사회와 임원 고소...약품 광고 책임 추궁

Gregg Keizer | Computerworld 2011.09.05
구글의 이사회와 전현직 CEO를 포함한 몇몇 임원들이 구글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유는 이들이 금지 약물의 불법적인 수입을 방조해 맡은 바 책무를 위반했다는 것.
 
지난 주 미 사법부는 구글이 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캐나다의 온라인 약품업체들이 구글의 애드워드 시스템을 이용해 금지된 약물을 미국 사용자들에게 광고하도록 고의로 허용했다는 혐의에 대한 화해를 위한 것이다. 
 
당시 구글은 발표문을 통해 잘못이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구글은 “처음부터 이런 광고를 허용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두 명의 구글 주주가 회사와 다른 투자자들을 대변해 구글 이사회와 임원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두 건의 소송 중 한 건은 “악행의 폭과 범위가 매우 놀랍다”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구글은 캐나다 약국들이 금지 약물의 불법 판매를 광고함으로써 이들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두 소송 모두 구글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래리 페이지와 에릭 슈미츠, 그리고 공동 설립자인 세르게이 브린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기업의 임원으로써 책무를 위반했고, 불법 약품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구글의 돈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가 발표한 5억 달러의 화해 금액은 구글이 광고로부터 얻은 매출과 캐나다 약국들이 미국 사용자에게 온라인으로 약품을 판매해 벌어들인 돈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고들은 또한 미 법무부의 발표를 확대 적용해 구글이 최소한 2003년부터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의 약물 반입이 대부분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여러 전무가들의 경고가 있은 후인 2009년에야 이들 광고를 금지하는 조처를 취했는데, 이사회와 임원들은 좀 더 빨리 조처를 취해 5억 달러라는 비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두 소송의 주장이다.
 
한 원고는 “미 법무부의 조사 사실을 알고 구글이 신속하게 대응한 것을 보면, 피고들은 지난 6년 중 언제라도 구글이 이들 온라인 약국들을 방조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이사회와 임원들에게 5억 달러와 함께 징벌적인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거론된 이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는 벤처캐피탈 클라이어 퍼킨스 코필드 앤 바이어스의 존 도어, 스탠포드대학 학장 존 헤네시, 인텔 CEO 폴 오텔리니, 프린스턴대학 학장 셜리 틸먼 등이 포함되어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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