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미 법무부, AT&T의 T모바일 인수 반대 소송 제기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1.09.01
미국 법무부가 AT&T의 T모바일 USA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약 390억 달러 규모의 이번 인수합병이 경쟁을 현저하게 줄이고, 가격을 올리고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이번 소송은 T모바일 USA의 역할을 세 곳의 전국 규모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저가 경쟁업체의 역할로 지정한 것. 미 법무부 부장관 제임스 콜은 발표문을 통해 “AT&T와 T모바일의 결합은 미국 전역의 수천만 사용자가 모바일 서비스에서 높은 가격과 줄어든 선택권, 낮은 품질에 직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전국의 사용자, 특히 시골 지역과 저소득 가정은 현재 남아 있는 네 곳의 전국 규모 통신업체 간 경쟁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AT&T는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AT&T는 현지 시각 8월 31일 아침 일찍 만약 양사 간 합병이 승인되면 아웃소싱하고 있는 콜센터 일자리 5,000개를 미국 내로 되가져 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AT&T와 도이치텔레콤 소유의 T모바일은 미국 내 100곳의 대형 이동통신 시장 중 97곳에서 직접 경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가 이뤄지면 낮은 가격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졌던 T모바일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것. T모바일은 미국 내에서 최초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제공했으며, 최초의 블랙베리 이메일 서비스, 전국 규모 와이파이 핫스팟 액세스를 제공했다. 콜 부장관은 AT&T가 T모바일로부터 경쟁 압력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 법무부는 양사 간 합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검토했지만, 아무런 이점도 찾을 수 없었고, AT&T 역시 이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비평가들도 양사의 합병이 전국 규모 이동통신업체의 수를 줄여 이동통신 서비스 가격만 올려놓을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AT&T는 양사 간의 인수 합병으로 미국의 97% 지역에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인수없이는 80%가 한계라는 것. T모바일 경영진 역시 합병없이는 LTE 서비스를 제공할 대역이 없다고 동조했다.
 
통신업계 애널리스트인 제프 케이건은 미 법무부의 반대가 양사 합병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케이건은 “재협상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식의 합병은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AT&T는 합병의 구조를 바꿔야만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ditor@itworld.co.kr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