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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구글 소송, 미 법원 “손해배상액 너무 많다”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2011.07.25
구글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오라클이 제시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 배상이 너무 많으므로 이를 낮추라는 법원의 명령이 떨어졌다.
 
오라클의 전문가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특허를 침해해 약 61억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이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윌리엄 앨섭 판사의 판단이다. 앨섭 판사는 오라클 손해 배상의 시작 금액은 1억 달러 정도가 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조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오라클측의 전문가인 보스턴대학 교수 아인 콕번은 자신의 추정치를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지만, 앨섭 판사는 다시 제출한 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리 경고하지만, 다음 번의 마지막 보고서도 실질적이고 계산 가능한 방법으로 피해를 산정하는 데 실패하면, 또 한 번 의 기회없이 모두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라클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코멘트를 내놓지 않고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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