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클라우드

RSA컨퍼런스 | 새롭게 부상하는 클라우드 포렌식에 대한 전망

Ellen Messmer | Network World 2013.03.08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민형사 소송, 사이버 공격 또는 데이터 유출이 발생할 경우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최근 RSA 컨퍼런스의 한 패널 세션에서 이 주제로 토론한 업계 인사와 법률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게다가 IT 업계는 여전히 기초적인 요구 사항과 씨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재 미국 국립 표준 기술원(NIST)의 클라우드 포렌식 워킹 그룹에서 작업 중이다. 이런 요소들이 클라우드 기반 포렌식을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 사라소타에 소재한 법률 업체인 커크 핑커튼 PA(Kirk-Pinkerton PA) 파트너 스티븐 테플러는 정보 거버넌스 및 전자 증거 수집과 관련해 "클라우드에서 어려운 점은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들에게 문제가 된다. 무엇을 물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온전한 답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테플러는 "모든 변호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배심원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근원'을 기반으로 하며(데이터의 주체, 내용, 위치) 법적 증거 능력의 토대가 되는 클라우드 포렌식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플러는 또한 분쟁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 증거 수집(legal discovery)'이라고 하는 과정은 항상 시간과 비용에 의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테플러는 현실적으로 "누구나 피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소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는 '소비 가능한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지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포렌식 기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IT 담당자들이 회사 변호사들과 이야기하는 '성실한 노력'도 필요하다.
 
버라이즌 테어마크(Verizon Terremark)의 보안 정보 서비스 수석 부사장이자 최고 보안 설계자로 패널에 참여한 크리스토퍼 데이는 지금의 세계는 '다수의 작은 클라우드'로 꽉 차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서비스 형태의 인프라스트럭처(IaaS), 서비스 형태의 플랫폼(PaaS), 서비스 형태의 소프트웨어(SaaS) 개발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는 테어마크가 VM웨어 가상 머신(VM)을 기반으로 하는 IaaS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데이는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대비해 테어마크는 수사 기관에서 요구하는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다"며, "이미지가 원래 상태 그대로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에 따르면 테어마크는 가상 머신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이를 알 수 있다. 청구 절차의 일부로 가상 머신을 추적하기 때문이다. 데이는 고객과 관련된 소환장을 받는 경우 사법부에서 테어마크에 그 사실을 알리지 말도록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항상 이를 고객에게 알린다고 덧붙였다.
 
미국 매릴랜드 대학에서 클라우드 포렌식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 박사 과정의 조시아 다익스트라는 패널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규모가 큰 클라우드 공급업체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를 요구하는 사법 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건네줄 방화벽 로그를 수집하는 등의 작업을 위해 클라우드 공급업체가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아직은 거의 없다. 
 
다익스트라는 "클라우드 공급업체는 사법 기관이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수익을 얻을 수 없다면 클라우드 포렌식 기능을 확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히타치 데이터 시스템즈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 수석 기술 책임자인 에릭 히바드 역시 "클라우드 공급업체가 이 분야에 손을 대기를 원하지 않으며 심층적인 수준의 클라우드 포렌식은 여전히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히바드는 "클라우드 공급업체들은 그냥 그건 보관하지 않는다, 그건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고 뒤로 빠지는 편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판사가 특정 증거를 수집하라고 명령하고 그 증거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양 측의 증인들을 불러 심리를 열어 그 증거의 입수 가능성에 대한 양 측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고 히바드는 말했다. 가상 머신 이미지를 제공한다 해도 이메일 경로 추적이 안 되는지와 같은 더 많은 질문이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공급업체가 어떤 취약점으로 인해 해킹됐음이 의심되는 경우 디지털 포렌식 확보 측면에서 법적 상환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데이는 "이는 '최선의 노력'과 같은 것"이라며, "개별 클라우드 가상 머신이 항상 지목된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격자는 손상된 가상머신을 통해 기반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다. 
 
데이는 "메모리와 트래픽에 대한 우려는 많지만 "침입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를 수 있고, 이에 대한 포렌식은 불확실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테어마크는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통해 가상 머신을 보존할 수 있다. 일부 고객은(대부분 정부 기관) 드라이브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드라이브가 안전하게 파괴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다"고 말했다.
 
소환장이 발부되는 것을 아는 범죄자가 이론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데이는 "직접적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익스트라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의 노력은 저마다 다르다. 결국 드라이브를 빼서 폐기 처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암호화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데이는 "암호화는 고객을 위해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해주지만 경우에 따라 사법 기관에서 데이터를 얻기가 더 어렵게 하기도 한다. 사법 기관에서 무차별 공격으로 해독을 시도할 때도 있고, 메모리에 남아 있는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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