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미 법원, 애플 소송 기각 “법원은 협상 중재자 아니다”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2012.11.06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애플과 모토로라 모빌리티 간의 특허 침해 소송이 공판 개시 직전에 기각됐다. 기각의 취지는 법원이 합리적인 라이선스료를 책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양사는 모토로라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료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 문제의 특허는 UMTS와 GPRS, 802.11 표준 등 필수적인 무선 기술이다. 이들 특허는 필수 특허로, 모토로라는 경쟁업체에게도 FRAND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차별없이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모토로라는 “법원이 애플의 소송을 기각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토로라는 오랫동안 보유 특허를 합리적이고 차별없이 라이선스를 해 왔다. 여전히 애플과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애플은 코멘트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양사 간 분쟁의 핵심은 과연 라이선스 조건이 합리적이냐에 대한 것이다.
 
지난 주 애플은 법원에 모토로라의 관련 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비용으로 디바이스당 1달러를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각 디바이스에 대해 2.25%의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애플은 만약 법원이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줘 애플에게 1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애플은 해당 판결에 대해 가능한 모든 항소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선임 판사인 바바라 크랩 판사는 애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랩 판사는 “최종 사전심리에서 애플에게 왜 법원이 FRAND 조건을 결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심지어 법원이 결정한 라이선스료가 양측의 라이선스 및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만약 최종 결과물이 향후 양측 간의 협상 카드로나 사용될 수 있는 제안에 그칠지도 모르는데, 법원이 복잡한 FRAND 라이선스료 계산 작업을 떠맡는 것이 적합한지도 물었다”고 밝혔다.
 
애플의 대답은 법원이 정한 라이선스료가 특정한 경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해 모토로라의 라이선스 조건이 FRAND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적정한 라이선스료에 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크랩 판사는 “애플의 대답은 만족스럽지 않았으며, 양측 간의 협상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는 FRAND 라이선스료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왜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기각 판결은 동일한 문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다른 문제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크랩 판사는 아직 최종 판결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