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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상표권 분쟁, 중국에서 미국으로 확전

Agam Shah | IDG News Service 2012.02.27
프로뷰가 애플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을 미국으로 확대시켰다. 애플이 아이패드 상표권을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획득했다고 미국 법원에 애플을 고소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프로뷰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애플에게 아이패드 상표 사용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으로 요청했다.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뷰는 애플이 IP 애플리케이션(IP Application Development Ltd.)이란 유령회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프로뷰는 이미 지나 2월 17일부터 중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아이패드 상표권과 관련한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미국 법정으로 분쟁을 확대시키고 나선 것이다.
 
프로뷰는 중국 내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애플의 중국 내 아이패드 판매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에 이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는데, 선전법원은 애플의 상표권 주장을 기각하면서 프로뷰의 손을 들어줬지만, 상하이 법원은 프로뷰의 아이패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상하이 법원의 판결은 현재 애플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애플은 이와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프로뷰의 소장에 따르면, 원고에는 IP애플리케이션이란 영국 회사가 포함됐는데, 프로뷰는 이 회사가 애플이 아이패드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립한 회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 이름의 약자가 iPAD가 된다는 점도 사전에 준비된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프로뷰는 또한 아이패드 상표권을 IP 애플리케이션에 넘겨준 2009년 합의의 파기도 요구하고 있다.
 
프로뷰는 아이패드란 상표로 각국에 인터넷 어플라이언스를 공급했다. 하지만 2008년 말 국제 경제위기와 주요 고객이었던 폴라로이드와 서킷 시티의 파산으로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2009년 IP 애플리케이션을 등기했으며, IP 애플리케이션은 2009년 12월 프로뷰와 경쟁하는 제품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약 4만 달러에 아이패드 상표권을 인수했다. IP 애플리케이션은 최종적으로 아이패드 상표권을 애플에 넘겼으며, 애플은 2010년 아이패드를 출시했다.
 
프로뷰는 애플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일부러 상표권 인수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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