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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자바 소송, “구글, 특허 침해 인지 가능성 있다”

Chris Kanaracus | IDG News Service 2011.07.13
안드로이드의 자바 사용을 둘러싼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이 어느 쪽에도 유리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미 특허청의 재심사가 이뤄질 동안 소송을 유보할 수 있다고 해 오라클을 뜨끔하게 했던 담당 판사가 하루 만에 이번에는 구글이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 구글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오라클이 구글에 대해 제기한 안드로이드의 자바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윌리엄 앨섭 판사는 오라클의 전문가 증언 배제 신청(Daubert motion)과 관련해 “전문가 증언 배제 신청을 보면, 구글은 자사가 자바 특허의 최소한 일부라도 침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인지했고, 사용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 썬과 협상을 했으나, 라이선스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협상을 파기하고, 안드로이드는 아무런 라이선스 없이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앨섭 판사는 또 “이런 시나리오가 얼마나 정확한가?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는 피해 분석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고의성과 합당한 피해 보상에는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이번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이 문제에 대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썬을 인수하며 자바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된 오라클은 지난 해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자사의 자바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침해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구글에 따르면, 오라클의 손해 사정 전문가는 구글이 오라클에 입힌 피해가 61억 달러에 달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라클은 26억 달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법률 분쟁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오라클의 대변인도 코멘트를 거절했다.
 
이제 이번 분쟁과 관련해 남아 있는 한 가지 질문은 앨섭 판사가 미 특허청이 오라클의 특허 여러 건에 대해 재심사를 하는 동안 소송을 유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구글은 이미 미 특허청에 오라클의 특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 문제 전문 블로거인 플로리안 뮬러는 전반적으로 앨섭 판사는 오라클과 구글 양측에 대해 화해 압력을 점점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다. 
 
뮬러는 “소송을 유보할 수 있다는 11일자 소식은 오라클에겐 좋지 않은 소식이었다”라며, “하지만 이번 발표는 구글이 배상할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신호를 구글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오라클이 요구하는 금액이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지 않는 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연 오라클이 조속한 화해를 위해 보상 금액을 얼마나 낮출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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