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안드로이드 관련 반즈앤노블에 소송 제기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1.03.22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드앤노블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즈앤노블의 안드로이드 기반 누크가 특허를 침해한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있다는 것.

 

이번 소송에는 디바이스 제조업체인 폭스콘(Foxconn International Holdings)과 인벡텍(Inventec)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에도 제소했는데, USITC는 저작권을 침해한 미국 내 디바이스의 수출을 금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이 개발한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가 자사의 특허 여러 건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적재산권 및 라이선스 담당 대표변호사이자 부사장인 호라시오 구티에레즈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은 지적재산권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스마트폰 업체인 HTC와 같은 다른 안드로이드 채택 업체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라이선스하고 있다는 것. 구티에레즈는 “거의 1년 동안 반드앤노블, 폭스콘, 인벤텍과 라이선스 합의에 이르는데 지쳤다”며, “이들 업체는 라이선스를 거부하면서 우리한테 남은 선택은 법적 조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즈앤노블의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해 10월에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 기반 제품에 대해 마찬가지의 소송을 USITC에 제기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설립자인 폴 알렌이 11개 업체에 대한 소송에 안드로이드에 대한 특허 소송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오라클 역시 지난 해 8월 안드로이드가 자사의 자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구글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grant_gros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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