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안드로이드 폰 관련 모토로라 고소

Nancy Gohring | IDG News Service 2010.10.04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0월 1일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 폰에 대해 ITC와 미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강력한 특허 기반을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 폰이 자사의 특허 9개를 침해했다고 밝혔는데, 몇몇 특허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플랫폼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드로이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경쟁업체 중 하나인 구글이 개발한 오픈소스 운영체제이다.

 

문제가 된 특허 중 일부는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액티브싱크와 관련된 것으로 이메일과 일정, 연락처 등을 스마트폰과 소프트웨어 기반 컴퓨터 프로그램 간에 동기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 외 특허는 신호 강도와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 주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451 그룹의 애널리스트 크리스 하젤톤은 실제로 구글은 안드로이드에 사용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싱크를 라이선스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휴대폰 업체들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모토로라는 자사의 안드로이드 폰에 자체 개발한 개선 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하젤톤은 “주요 안드로이드 지지업체인 모토로라는 액티브싱크 자체를 라이선스하지 않은 유일한 업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HTC, 삼성, 소니에릭슨, 델 등의 주요 업체들은 모두 액티브싱크를 라이선스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통해 모토로라에게 윈도우 폰 7을 탑재한 제품을 만들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모토로라는 과거 윈도우 모바일 기반 스마트폰을 생산했지만, 현재는 안드로이드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일부 예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초 HTC는 자사의 안드로이드 폰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를 라이선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사는 어떤 기술과 관련한 특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다른 휴대폰 업체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토로라는 아직 이번 소송에 대해 즉각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달 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를 구동하는 스마트폰이 선을 보일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윈도우 폰 7 소프트웨어가 안드로이드나 심비안 같은 공개 운영체제와 비교해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폭넓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스마트폰 업체들을 관련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왔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폰 7 라이선스 업체들을 특허 침해 소송으로부터 보호한다”며, “우리는 우리의 제품 뒤를 지키고 있으며,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Nancy_Gohring@idg.com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