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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세일즈포스, 맞고소 특허 분쟁 화해로 마무리

Jon Brodkin | Network World 2010.08.05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닷컴은 맞소송 상태였던 특허 침해 소송을 화해로 취하했다. 양사가 상대방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호해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운영체제와 클라우드 서비스, CRM 소프트웨어 영역에서의 선도적인 특허 자산의 강력함을 기반으로” 세일즈포스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세한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발표로 미루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분쟁은 지난 5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일즈포스를 소프트웨어 효율성과 관련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일즈포스의 클라우드 기반 CRM 시스템이 자사의 특허 9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세일즈포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닷넷과 쉐어포인트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고소로 대응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이번 화해로 세일즈포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포트폴리오 하에서 세일즈포스의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백엔드 인프라에 대해 폭넓은 허용 범위를 갖게 되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세일즈포스의 특허 범위 아래서 자사 제품과 서비스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프로그램은 2003년 실시된 이후 약 600여 건의 라이선스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세일즈포스와의 합의에 대해 “경쟁사들이 서로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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