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삼성이 코닥 카메라 특히 침해"

Nancy Gohring | IDG News Service 2009.12.21

삼성이 코닥의 카테라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미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초기 상태의 잠정적인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판결은 작년 연말께 코닥이 삼성과 LG를 상대로 제소한 것에 대한 결과다.

 

코닥은 당시 양사가 이미지 캡처, 압축, 저장, 프리뷰 방식 등과 관련한 코닥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양사 해당 제품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코닥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히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한 것들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LG는 거론되지 않았는데, 이는 LG와 코닥이 이미 특허 문제에 대해 합의된 상태이지 때문이다. 지난 12월 4일 코닥과 LG는 교차 특허사용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었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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