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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워드 판매 중지 명령, “신속한 항소 진행, 유예는 불가”

Gregg Keizer | Computerworld 2009.08.26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프로그램 판매 금지 명령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속처리 청원을 승인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주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 들였다. 하지만 법원은 기존 명령이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명령의 집행 유예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오는 10월 10일부터 워드 2003과 워드 2007을 현재 형태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이 명령은 지난 8월 11월 미국 지방법원 렐오나드 데이비스 판사가 내린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텍사스 배심에 의해 캐나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i4i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유죄라고 인정됐기 때문이다. 데이비스 판사는 이와 함께 i4i에 2억 9,000만 달러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8월 18일 항소가 이뤄질 때까지 명령을 유예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제출했다. 이 신청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명령이 유예가 되지 않으면, 자사의 판매는 물론 델이나 HP와 같은 OEM 협력업체들까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력 17년의 특허 전문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드의 문제가 된 커스텀 XML 기능을 제거한 버전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워드 2003과 워드 2007을 10월 10일까지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의 소송 일정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8월 26일까지 명령 유예를 위한 자사의 논지를 요약한 약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i4i의 대응 보고서는 2주 후인 9월 8일까지, 그리고 이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답변은 9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두 청문회는 9월 23일, 즉 명령이 발표되기 3주 전에 열릴 예정이며, 이후 항소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청원에 대한 평결을 내리게 된다.

 

1심 재판을 맡은 데이비스 판사는 판결 요약문에서 5월 재판에 제출된 증거로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커스텀 XML 기능을 워드에 추가해 i4i의 소프트웨어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 판사는 또 마이크로소프가 이런 평결과 명령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며, “수년 간의 소송과 배심의 침해 평결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문제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것으로 요청하고, 똑같은 특허 침해 기능을 가진 신제품을 출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i4i는 이렇게 당겨진 소송 일정에 대해 아직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고 있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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