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또 특허 침해로 2억 달러 배상 판결 받아

Elizabeth Montalbano | IDG News Service 2009.05.22

미국 텍사스 법원 배심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소프트웨어 업체인 I4i에게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2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협업 저작툴과 문서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4i는 지난 2007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의도적으로 자사의 특허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워드 2003과 워드 2007, 닷넷 프레임워크, 윈도우 비스타에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I4i는 해당 특허를 지난 1998년에 출원했다.

 

법원은 i4i의 특허를 침해한 기술은 워드 2003과 워드 2007에서 주로 워드 문서의 템플릿을 만들고 수정하는 데 사용하는 커스텀 XML 태깅에 이용됐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배심의 평결에 실망을 표하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증거들이 특허 침해가 없었다는 것과 i4i의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믿는다”며, 법원에 평결 번복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3월에도 불법복제 방지 툴 업체인 유니록에게 3억 8,8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lizabeth_montalbano@idg.com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