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렌더링 기술 도용 혐의로 피소

Jim Dalrymple | Macworld 2009.02.16

애플이 아이폰과 관련한 새로운 소송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아이폰 및 아이팟 터치에 사용된 스크린 렌더링 기술을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픽셀 테크놀로지(Picsel Technologies)라는 기업은 델라웨어 지방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애플이 아이폰에 사용한 렌더링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픽셀 측에 따르면, 회사의 특허 기술은 아이폰과 같은 기기가 스크린 표현 속도를 가속화해주는 것으로, 특히 문서나 웹사이트, 이미지 등을 확대하거나 이동할 때 유용하다고.

 

회사 측은 이어 이미 KDDI, 모토롤라, 노키아, NTT 도꼬모, 팜, 삼성전자, 소니 에릭슨, 샤프 등을 통해 공급된 2억 5,000만대 이상의 기기에 자사의 기술이 사용됐다고 기술했다.

 

한편 픽셀이 법원측에 요구한 해결안은 이미 판매된 기기에 대해 3배의 금액을 보상해달라는 것이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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