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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탭, 유럽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유럽연합 전역에 적용

Agam Shah | IDG News Service 2011.08.10
애플은 지난 9일 독일법원이 삼성이 갤럭시 탭 10.1 태블릿을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명령에서 네덜란드만 제외됐는데, 애플과 삼성 간의 상호 고소가 현재 네덜란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10일이면 네덜란드 법원에서도 갤럭시 탭의 지역 판매를 금지하는 유사한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11일에는 법원의 결정이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플은 이버 결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적재산권 전문 활동가인 플로리안 뮬러에 따르면 이번 명령은 삼성이 애플의 아이패드 관련 등록 디자인( Community Design 000181607-0001)을 침해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삼성의 최신 제품이 겉모양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 심지어 패키지까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많이 닮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명백한 베끼기는 잘못된 것이며, 애플은 다른 회사들이 우리의 아이디어를 훔칠 때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번 가처분 명령이 “삼성으로부터 어떤 아무런 말도 듣지 않고, 삼성의 아무런 증거 제시도 없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발표문을 통해 “삼성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으며, 독일에서 진행될 법적 소송에서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처를 취할 것이며, 이런 적극적인 대처를 전세계에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의 혁신적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가 유럽과 전세계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단는 것을 확실히 하기위한 모든 필요한 조처를 다 취할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이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법적 소송에는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애플과 삼성은 현재 여러 국가에서 상호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애플은 미국에서 삼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태블릿이 자사의 아이패드와 아이팟 터치, 아이폰의 기능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며칠 후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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