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ㆍML / 미래기술

글로벌 칼럼 | 합성 미디어의 광풍에 가려진 실질적 문제 한 가지

Mike Elgan | Computerworld 2023.01.03
현실은 빠르게 다가오지만, 가짜 현실이 다가오는 속도는 훨씬 빠르다. 콘텐츠 제작자, 마케터, 전문 블로거 같은 사람들은 합성 미디어(synthetic media)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활용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AI가 생성한 미술 작품으로 인해 기존 스톡 사진에 대한 유연하고 독창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며, 특히 챗GPT(ChatGPT)와 같은 AI 텍스트 생성기는 양질의 블로그 게시물과 광고 및 마케팅 콘텐츠를 단 몇 초 만에 작성한다.
 
ⓒ Getty Images Bank

합성 미디어 도구가 2022년 주류가 된 것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오픈AI(OpenAI)라는 기업의 공이 크다. 비영리 회사가 소유한 비영리 회사인 오픈AI는 샘 앨트먼, 일론 머스크, 그렉 브로크먼, 리드 호프먼, 제시카 리빙스턴, 피터 틸, AWS, 인포시스(Infosys), YC리서치(YC Research)가 설립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오픈AI는 AI 예술과 AI 챗을 유명하게 만든 서비스인 달리2(DALL-E2) 및 챗GPT를 제작한 업체다. 

최근 수백 개의 제품과 온라인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해 이런 기본 도구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런 서비스의 핵심에는 오픈AI가 있다.


합성 미디어의 실질적 문제

미국 퍼먼대학교 철학과 대런 힉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앞으로 교육자는 챗GPT가 작성한 과제 에세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찬가지로 기업 소속 콘텐츠 제작자들의 ‘부정행위’도 쉽게 예상된다. 달리2 및 챗GPT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적인 합성 미디어 도구는 양질의 콘텐츠를 빠르게 생성해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한다. 기업은 소셜 미디어 및 블로그 게시물, 자동 응답, 삽화에 이미 이런 도구를 활용한다. 

합성 미디어는 고객별로 맞춤 제작되는 광고, 중소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초현실적 AI 고객 서비스뿐 아니라 인간 사진작가 혹은 그래픽 전문가가 아닌 AI가 만들어내는 마케팅/광고/비즈니스용 이미지 등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을 약속한다. AI가 사람의 개입 없이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SEO를 처리하며, 소셜 미디어에 글을 게시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멋진 신세계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합성 미디어가 야기할 법적 파장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의 ‘회사 소개’ 페이지에 경영진의 정보를 올리려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기업은 셀프로 촬영한 사진을 AI 도구에 주입하고 스타일을 선택해 같은 스튜디오에서 같은 조명 아래 찍은 사진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한 명의 예술가가 그린 프로필 사진처럼 만들 수 있다. 이때의 스타일은 AI가 종종 특정 사진작가 혹은 예술가의 지적재산(법적 용어로)을 처리함으로써 ‘학습’한 결과다. 

이는 과연 지적재산권의 도용일까?

다른 곳에 게시된 챗GPT 콘텐츠와 유사하거나 같은 콘텐츠를 게시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콘텐츠 복제로 인해 적어도 구글 검색 결과에서 뒤로 밀려나거나 최악의 경우 표절로 인해 조사받거나 고소당할 수 있다. 저작권은 비트를 포함해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보호할 수도,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A 회사가 챗GPT를 사용해 콘텐츠를 생성한 뒤 간단히 수정하고 블로그에 게시했다고 생각해 보자. 이후 챗GPT에 콘텐츠를 요청한 B 회사가 A 회사와 같은 표현을 받았다. 이 사실을 모르는 B 회사는 간단히 편집한 후 게재했다. 이 경우, 누가 누구를 모방한 것일까? 같은 내용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 A 회사일까, B 회사일까? 아니면 모두일까?

B 회사가 A 회사의 콘텐츠를 본 적이 없다면 엄밀히 말해 표절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수백 개의 사이트가 챗GPT가 생성한 같은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누구를 모방하는 것은 아닌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어도비는 AI가 생성한 그림을 받아 스톡 ‘사진’으로 판매할 것이며,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미지를 복사 및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AI 작품의 스타일이 특정 예술가나 사진작가의 작품에 기반한 경우, 이런 이미지를 ‘소유’할 권리를 어도비가 가지는 게 맞을까? 


AI가 넘은 선은 누구의 ‘선 넘기’인가

가장 큰 문제는 챗GPT로 인해 많은 사용자가 노골적인 오류를 맹목적으로 게시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퍼먼대 교수 힉은 한 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아챘는데, 에세이 자체는 흠잡을 데 없었으나 내용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었다.

또한 챗GPT는 명예훼손이 되는 모욕적이거나 비방적 콘텐츠 혹은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AI의 말이 선을 넘었다면, 누가 선을 넘은 걸까?

챗GPT가 결과물 사용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사용자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저작권에는 양면성이 있다. 대부분의 챗GPT는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스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스의 수가 적은 주제에 대해서는 챗GPT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필자는 챗GPT에 아내의 사업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청했고 AI는 필자 아내의 어투로 사업을 완벽하게 설명했다. 챗GPT의 이용 약관은 결과물 사용을 허용한다. 이 경우, 아내가 오픈AI 혹은 필자에게 직접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저작권이 보호된 아내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챗GPT는 주장한다. 

챗GPT는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사용자들은 이를 사용하며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이미 현실 세계에서 이런 실험적 결과물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중요한 법률 및 법적 판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합성 미디어를 지금 세상에 내놓는 것은 곧 현재의 콘텐츠에 미래의 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의미다. 

판례는 서서히 마련되고 있다. 최근 미국 저작권청은 AI 예술을 활용한 만화책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도 아니고 법적 판결도 아니지만 향후 고려해 볼 만한 판례다. 

오픈AI는 상업적 용도로 달리 및 챗GPT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법적 부담을 전가하며, 사용자는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안일해질 수 있다. 

필자는 어떤 식으로든 합성 미디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물론 아이디어를 얻고 학습하며, 탐구하는 데 활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단어 혹은 사진은 게시하지는 말자. 적어도 AI 예술과 관련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AI가 생성한 합성 미디어는 틀림없이 현재 기술에서 가장 흥미로운 영역이다. 언젠가 이 기술은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피해야 할 논쟁적 사안이다.
editor@itworld.co.kr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