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 안드로이드

'자바전쟁 3차 서막'...오라클, 대법원에 서면 변론 제출

Paul Krill  | InfoWorld 2020.02.14
10년 전 오라클이 낸 구글과 벌인 자바 전쟁 소송은 구글의 상고로 현재 미국 대법원에 있다. 오라클은 구글이 오픈소스가 아닌 자바 API를 사용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해 오라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구글은 자체적인 안드로이드용 자바를 구현했지만, 자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와 같은 이름과 기능을 사용했고, 따라서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특허와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오라클 부사장이자 법률고문인 도리안 대일리는 “구글은 지적 재산권이 없는 세상을 선호하겠지만, 현실 세계에서 저작권은 혁신에 꼭 필요한 보호 수단이자 추진력”이라고 주장했다.

오라클의 구글이 표절과 명확한 권리 침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오라클의 입장은 구글이 구글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뒤처져 있었고, 소프트웨어 코드를 라이선스로 사 가거나 자체 코드를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항해 구글은 이번주 오픈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주장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오라클의 입장은 개발자들이 기존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관행을 저해할 것이다. IT 업계의 개발자와 업체들이 연합해 오픈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 독점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반박했다.

오라클은 지난 2010년 자바 개발업체 썬마이크로시스템을 인수한 직후 구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구글이 승소했지만, 오라클이 항소해 2018년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다툼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