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저작권 위반 관련 없다” 소송 제기

Dan Nystedt | IDG News Service 2010.05.07

구글이 검색 결과에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있는 음악을 불법으로 배포하는데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블루스 음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구글은 음반사 BDR(Blues Destiny Records)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DR은 지난 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미국 플로리다 북부 연방 법원에 “이 업체들이 사용자들에게 저작권을 위반한 정보를 가리키는 디렉토리, 인덱스, 하이퍼링크 등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위반을 촉진시킨다는 이유”로 고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해당 정보가 들어있는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링크를 불능화 시켰다. 구글은 당시 회사가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BDR은 해당 소송을 기각했으나, 담당 변호사는 구글을 상대로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 전에 구글이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BDR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캘리포니아 소송은 플로리다 케이스의 답을 찾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판사 조세프 스페로에게 구글이 BDR의 저작물 불법 사용에 기여한 바가 없으며 DMCA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음을 선언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BDR이 지불하도록 요청했다. dan_nystedt@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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