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다루면 큰 코’… 웹사이트 ‘소송 안전지대’ 만들려면?

Mark Grossman | CIO 2009.03.20

부적절하게 만들어진 웹사이트는 소송을 야기할 수 있다. 인터넷은 법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소가 아니다. 일단 인터넷에 올리면 누구나가 접할 수 있는 공개적 정보가 된다. 인터넷은 원래 무제한적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다. 잠재적 고객을 위해 웹사이트를 만들었을지 몰라도 경쟁상대 또한 이를 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얼마나 신중할 필요가 있는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예방책은 웹사이트의 법률 감사이다.

아직까지 웹사이트 관련 법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확한 법적 표준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전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은 그러나 각국의 법적 시스템이 상이하여 적용 가능한 법적 표준을 설립하는 문제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모든 사법당국의 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전 세계의 모든 법을 완벽히 준수하기란 명백히 불가능한 목표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여러분이 어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어디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지에 달려있다.

 

해외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만약 일반적으로 잘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산업에 종사하며 어떠한 해외 사업 계획도 없는 기업이라면, 준법 전략은 본국에만 중점을 두어도 안전할 것이다. 이 같은 경우, 변호사들로부터 “주류”로 여겨지는 원칙들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주류” 원칙들이 완벽한 준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유일한 논리적인 접근이다. 만약 완벽한 준법을 요구하게 되면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은 변호사들이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각자의 법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잘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혜택을 즐겨라.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혜택을 즐긴 다음, 문제가 생기면 그 때 대처해도 된다.

 

변수가 하나만 바뀌어도 조언은 달라진다. 만약 일반적으로 규제 대상인 산업에 종사한다면 웹사이트 제작 시 더욱 신중해야만 한다. 법률 감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지역에 따라 사업에 대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는 여러분이 종사하는 산업이 보안, 보험, 은행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분석이 끝나고 나면 감사는 해당 지역이나 주의 법, 연방 법에 대해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규제 대상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이미 많은 주의 법과 규칙들에서 종종 엄격한 원칙을 필요로 함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웹사이트는 여러분이 하는 다른 모든 활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아무도 인터넷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웹사이트를 폐쇄할 수는 없다. 이는 틀린 말로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인터넷을 규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사업을 할 경우

만약 해외 사업도 하고 있다면 기업에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국가들의 법 규정에도 신경을 써야만 한다. 미국에 있는 컴퓨터가 웹사이트를 호스트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외국의 법정에 설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자신들의 법적 표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차단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발생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외국의 관련 법규정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 감사는 많은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 상식, 인터넷 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필자가 웹사이트 감사 시 고려하는 것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정보의 정확성

이는 너무나도 명백한 만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라면 정보의 정확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는 당연히 틀린 말이다.

 

명예 훼손, 불공정하고 신뢰가 가지 않는 무역 관행들(예-거짓광고)가 여러분을 소송에 휘말리게 할 수 있는 웹사이트 계시글들의 대표적 예다. 따라서 웹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기 전에 필수적으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해야만 한다.

 

저작권과 특허

저작권법과 특허법은 인터넷에서도 100% 적용된다. 다른 사람의 로고를 웹사이트에 올릴 때에는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저작권이 있는 로고일 경우 저작자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왜 똑똑한 사업가들이 지적 재산권이 인터넷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콘텐츠를 잡지에서 웹사이트로 옮겨왔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콘텐츠는 서면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지적 재산권에 의해 똑같이 보호를 받는다.

 

이용 약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상업적 웹사이트는 웹사이트의 이용 약관을 게재해야만 한다.

웹사이트의 이용 약관은 신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마다 접하는 “포장 계약(Shrinkwrap Agreements)”가 자연스럽게 진화된 형태다. “동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여러분은 계약서의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는 문장이 포장 계약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반면, 웹 계약에서는 “동 웹사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은 웹사이트의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잘 작성된 계약서는 소송 위험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든 이용 약관에 책임제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소송을 당하여 패소할 경우에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손해액은 근소하다. 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액의 한도를 50달러나 100달러 선에서 설정한다.

 

소송 위험을 더욱 줄이려면 사용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웹사이트 이용에 책임을 지며 운영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에 동의하도록 한다. 또한, 사용할 권리가 없는 저작권 또는 특허권이 있는 제품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했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킨다. 이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업로드한 것과 관련하여 제 3자가 여러분을 고소할 가능성을 줄여준다.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고객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일로 소송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모든 소송은 사용자가 아닌 운영자(본사)가 있는 곳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거리상의 제약으로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진다.

 

선제적 대응

웹사이트의 감사는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법 대응의 좋은 예이다. 웹사이트에서 이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당할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도둑이 들은 후에 자동 도둑 경보기를 설치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겠다. 약간의 예방법은 위기 대응법에 비해 훨씬 비용부담이 적고 긴장도도 낮다. 따라서, 웹사이트가 문제를 일으키고 난 뒤가 아닌 지금 웹사이트를 감사하도록 하자.

 

* 마크 그로스먼은 기술 변호사인 동시에 사업자문이자 협상가이며 뉴욕과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지사를 두고 있는 그로스먼 법률그룹의 창업자이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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