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네이버.다음 정식재판

편집부 | 연합뉴스 2009.03.03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의 음악 및 동영상을 불법 공유되도록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자회사인 ㈜다음서비스와 ㈜NHN서비스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사안이 약식 명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등을 거쳐 유무죄 및 양형을 정하는 등 정식 재판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직권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이 불법 음원 유통을 이유로 이들 포털사이트를 고소하자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법인을 각 벌금 3천만 원에, 또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이들 사이트 임직원과 카페ㆍ블로그 운영자 등 46명을 100만∼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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