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미네르바 글 `블라인드' 처리

편집부 | 연합뉴스 2008.12.30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인터넷포털 다음이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긴급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한 미네르바의 글을 `블라인드' 처리했다.

 

   다음 관계자는 29일 "미네르바의 글이 올라온 뒤 해당 글을 삭제해달라는 서면이 접수돼 인터넷 화면상에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상 밝힐 수 없다"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를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생할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을 해야 한다.

 

   미네르바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다음 아고라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29일 오후 2시 30분 이후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글은 아고라에 게시된 지 3시간 뒤인 4시30분께 사라졌고 해당 페이지에는 "현재 페이지는 게시판 이용원칙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이라는 문구만 남았다.

 

   다음은 정보통신망법상 최대 30일간 한시적으로 블라인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글이 법을 위반했다는 사법기관 등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만 해당 글을 영구 삭제할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미네르바의 글에 대해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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