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속도 기준 미달시 소비자에게 보상하라"

김현동 기자 | CIO 2008.10.21

이르면 내년 3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 속도가 기존 최대 1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 조절된다.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티브로드, C&M, CJ헬로비전, HCM 포함 총 7개 사업자는 방통위와의 협의를 통해 최저보장속도 상향 계획을 알렸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최대 100Mbps 속도를 낼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하더라도 최소 10Mbps 속도만 넘을 경우 정상으로 판정난다는 것. 이에 따라 속도 저하에 따른 불편을 제기하더라도 적정 보상을 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불만 사항을 줄이기 위해 방통위는 10월 21일 7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협의한 ‘최저보장속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2007년 인터넷 품질평가 결과,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최저 보장속도가 최고속도 및 평균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조절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이번 개선안 도입 취지를 밝혔다.

대부분 광고 최고속도의 75%이상 수준인데 반해, 최저보장속도는 대부분 광고에서 제시한 최고속도의 1~10% 수준으로 낮게 잡혀 있었다는 것. 이에 따른 불만은 고스란히 가입자의 몫으로 전가됐다.

◇ 권고사항. 사업자가 이를 따를지는? = 방통위와 7개 통신사업자가 합의하기로 한 최저보장속도는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나 해당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닌 방통위 권고사항에 불가해 각 사업자가 원활히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대 100Mbps급 광랜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는 30Mbps 수준으로 상향 조절되며, 최저보장속도 또한 1~10% 수준에서 5~50%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절된다.

이에 따라 신규 망에 해당하는 100Mbps 인터넷 망은 IPTV 등 초고속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한 신규 사업에 힘입어 큰 폭으로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저속 기반의 10Mbps 망은 주거환경, 기술적 제약 등이 걸림돌이 되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래된 가입자 망이 저속일 경우 고속으로 전환 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개별 사업자가 이번 권고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투자 금액과 계획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수치를 제시. 최저 속도를 규정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인터넷 강국으로써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계획을 세웠다고 알렸다. 또한 약관에 기재되는 만큼 보상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별 최저보장속도 개선 내용 (단위 : Mbps)


◇ 보상받으려면 부지런해야 ‘증거확보 필수’ = 7개 사업자와 방통위의 협의 결과 나온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로 해당 기준 미달시 보상’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지난 2002년 8월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도(SLA)를 도입하면서, 다운로드 최저보장속도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한 권고안에 따른 것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 즉. 당시 10Mbps급 기준 0.5Mbps 속도만 나오면 정상 취급받는 규정이 100Mbps 급 인터넷 망에도 적용돼 왔다.

또한, 이 같은 최저속도 보장 규정이 있음에도 홍보 부재와 관심 부족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가입자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07년 초고속인터넷품질평가 문항 가운데 ‘최저보장속도 인지 여부’ 에 대해 응답자의 91.4%는 “모른다”고에 답했으며, 2008년 1월부터 6월 기간 동안 사업자별 보상건수는 KT가 235건, SK브로드밴드가 2,441건, 티브로드가 481건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의 이번 권고사항은 7개 사업자와 7월부터 9월까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별도 투자 없이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적용, 장비 증설 등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속도 저하로 불편을 겪을 경우 ▲당일 이용요금 감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단 이 같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가 제시하는 통신 속도 측정서버를 이용해 장애 여부를 먼저 체크 받아야 한다.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