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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A123에 “증거 불충분하다”…소송 기각 요구

Fred O'Connor | IDG News Service 2015.03.12
애플이 인력유출 건을 둘러싼 전기차 배터리업체 A123와의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2월, A123은 애플이 배터리 팀 신설을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연구하던 자사의 핵심 엔지니어 5명에게 접촉, 부당하게 인재를 빼앗아갔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애플은 3일, 법원에 A123의 제소에 대해 답변할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1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얻었다. 그리고 애플은 11일, “애플의 배터리 제품은 소비자 시장 전용으로, 그리고 A123의 제품은 상용 및 산업용으로 개발된 서로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기각될 것을 요구했다.

이어, “A123은 애플이 상용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는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며, “A123은 애플로 이직한 엔지니어들의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발견된 애플의 채용 공고문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나 정작 본 채용 공고문에는 상용 배터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공고문에는 단지 컴퓨터 및 소비자 전자제품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직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제가 된 A123의 전 직원들이 중요한 기밀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A123 측에 불리하게 악용되었다는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 애플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소송 기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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