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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준비에 성질급한 KT, 2G 사용자에게 일격

편집부 | ITWorld 2011.12.08
지난 6월 30일 2G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면서 4G 서비스를 준비하던 KT에 대해 법원은 2G 사용자들이 본안 심리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KT 2G 가입자 강모 씨 등 900여 명이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 폐지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2G 사업폐지 승인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G 사용자 약 15만 9,000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재판에서 심리가 이뤄질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2월 8일부터 2G 통신망을 철거하고 4G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KT의 계획은 본안 행정소송 기간만큼(최소 6~10개월 정도 소요) 연기됐다. 
 
KT 측은 "이번 판결은 12월 8일 0시로 예정된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2G 서비스 종료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라며, "즉시 항고를 통해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결정이 최단 기간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법원 명령에 고무된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KT의 2G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사소송의 근거로는 2G 전화 서비스의 인위적 차단, 일선 대리점의 무리한 번호이동 조치에 따른 피해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선전화, 인터넷, 무선상품 등 KT 상품 불매운동도 온·오프라인에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방통위가 KT 불법행위 조사 요구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 방통위를 상대로도 행정 민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KT가 2G 서비스 종료 선언을 했을 당시 KT 2G 사용자는 112만 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16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ditor@itworld.co.kr
 Tags 판결 2g Kt 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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