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스트리뷰에 사용자 제작 이미지 삽입

Ian Paul | PCWorld 2009.02.27

27일부터, 구글 맵(Google Maps) 스트리트 뷰(Street View)에서 사용자가 직접 촬영한 유명 관광지 사진을 볼 수 있게 됐다.

 

구글의 컴퓨터가 위치 기반 사진 사이트인 파노라미오(Panoramio)를 기반으로 수 백만개의 사용자 사진을 분석해 전 세계에 있는 특정 장소와 맞춰서 디스플레이한다.  

 

스트리트 뷰에서 특정 장소를 결정하면, 처음에는 구글 자사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썸네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찍은 사진을 볼 수 있다. 원하는 사진을 고를 수 있으며, 고를 때 마다 시각을 변경할 수 있고, 위치 표시 마커를 움직일 수도 있다.

 

 

이 기능은 에펠타워, 골든 게이트 브릿지, 바티칸 시국, 타임 스퀘어등 유명한 장소를 다양한 범위에서 가깝게 볼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생활 침해 문제는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처음 스트리트 뷰를 공개했을 때, 구글은 스트리트 뷰에 나타나는 모든 얼굴을 희미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아래 사진처럼 사용자가 찍은 사진에서는 길거리 사람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문제는 해당 사진의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파노라미오 사용자는 자신이 올린 이미지 소유권을 자신만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는 "일부 권리만 가짐"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는 있으나, 수정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이제 문제는 구글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자가 찍은 사진을 수집했는가 하는 것이다. 일일이 사용자로부터 허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위에서 언급한대로 "일부 권리만 가짐"으로 되어있는 이미지만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만일 구글이 이 사진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를 얻었다면, 어떤 사람이 사생활 침해로 소송을 걸었을 때 구글 대신 사용자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인지의 문제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2년 동안 파노라미오 사진은 특별한 문제 없이 구글 어스에서 사용됐지만, 더 인기있는 서비스인 구글 맵에 훌륭한 기능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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