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샤프에 특허소송 승소

편집부 | 연합뉴스 2009.03.20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삼성전자가 최근 일본의 전자제조업체인 샤프를 상대로 도쿄(東京) 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도쿄법원은 지난 6일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LCD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일본 전자제조업체인 샤프가 침해한다"며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의 1심 선고를 통해 삼성전자가 승소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샤프가 2007년 10월 도쿄법원에서 삼성전자의 LCD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응해 삼성전자가 맞제소한 것으로서,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LCD 패널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5 마스크 박막 증착 제조 기술에 관한 특허 1건이다.

 

   도쿄법원은 "샤프가 생산 및 판매 중인 LCD TV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요지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업체가 일본 법원에서 일본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미국과 일본, 한국, 독일, 네덜란드 법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샤프와의 일련의 특허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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