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드롭박스 클라우드 다음 단계 준비하나…P2P 파일 공유 기술 특허 취득

Katherine Noyes | IDG News Service 2016.01.05
드롭박스가 P2P 파일 공유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기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드롭박스는 신기술을 통해 콘텐츠가 자체적인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기간 공유가 가능해져 더 빠른 다운로드 속도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드롭박스가 특허 출원시에 밝힌 바에 따르면, 개인 간 공유되는 콘텐츠 간의 “병목 현상을 제거해 속도를 높이며”, 암호화 키가 보안을 확보하고 동기화 과정에서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이 특허는 지난 달 출원됐다. 드롭박스는 특허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드롭박스가 바로 이 특허 기술을 현실에 적용해 경쟁 가능성 있는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포레스터 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 티제이 케이트는 용량이 큰 파일 전송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곧, 드롭박스가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기업, 또는 대형 CAD 파일을 다루는 건축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케이트는 “드롭박스가 사용자의 대형 콘텐츠 분산 형태나 장소 등에 관한 제어 권한을 늘리고 있으므로, 향후 파일 전송 공간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 이로써 드롭박스가 기존 경쟁자들 간에 차별화되는 파일 전송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P2P 파일 전송 서비스는 유럽 연합의 안전 피난처 조항 무효화 판결로 인해 데이터 주권 문제로 고심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케이트는 “드롭박스 클라우드가 논의에서 제외되면서 기업들이 다른 콘텐츠 저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물론 비트 토렌트 등 다른 대안도 이미 존재하므로, 드롭박스는 특허를 받은 P2P 신기술이 경쟁력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클라우드 기반 기술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케이트는 “데이터 주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속단을 내리기보다는, 새로운 특허 기술을 기존에 드롭박스가 제공하던 기능 안에서 어떻게 실현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드롭박스는 올해 유럽 내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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