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베이의 G마켓 인수 조건부승인

편집부 | 연합뉴스 2008.09.25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국내 오픈마켓에서 1위 업체인 인터파크G마켓과 2위 업체 옥션의 기업결합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오픈마켓은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누구나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곳으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90% 가까이에 달해 초대형 인터넷 쇼핑업체가 등장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미국의 최대 인터넷경매 사업자이자 옥션의 최대주주인 이베이의 G마켓 인수에 대해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조건으로 향후 3년간 쇼핑몰 등록 판매자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 인상을 금지하고 등록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 단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중소 규모의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옥션과 G마켓이 기업결합을 할 경우 오픈마켓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87.2%에 달해 경쟁 제한이나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출현이 가능하고 다른 인터넷 쇼핑몰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오픈마켓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조건부 승인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체 인터넷 쇼핑시장의 경우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30%대로 낮고 오픈마켓과 일반 쇼핑몰의 판매 수수료와 대금 정산 기간이 달라 전체 시장에서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이베이가 G마켓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지난 5월 24일 사전 심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향후 기업결합을 정식 신고할 경우 효력을 발생한다.

 

   오픈마켓은 2004년 1조4천억 원(거래규모 기준)에서 지난해 6조5천억 원으로 급성장했으며 전체 인터넷 쇼핑시장(15조8천억 원)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결정은 시장점유율 만을 고려해 금지 명령을 내리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인터넷 시장의 환경을 감안해 내린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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