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사실상 확정

편집부 | 연합뉴스 2009.03.27

합병 반대의사 주식 수도 한도보다 낮아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유선전화 1위 KT와 이동전화 2위인 KTF 간 합병이 사실상 확정됐다.

 

   KT는 27일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KTF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과 정관변경의 건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고, 매수청구 최대 가능규모가 회사가 설정한 한도액보다 낮게 집계돼 합병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석채 KT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합병에 찬성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KT와 KTF의 합병을 기반으로 주주 가치와 고객만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F도 이날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KT와의 통합 안건을 승인했다.

 

   지난 1월 20일 이사회 결의로 시작된 KT-KTF 합병 일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 없는 인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인가를 거쳐 이번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4월 16일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와 함께 합병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T와 KTF의 주식합병비율은 1대 0.719이다.

 

   26일 증권예탁결제원의 최종 집계에 의하면,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 수는 KT가 1천940만주(총 주식 수 대비 7.1%), KTF가 1천479만주(7.9%)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KT는 약 7천477억원, KTF는 약 4천330억원으로 합계 금액이 양사가 애초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한도로 설정한 1조7천억원 보다 낮은 금액이다.

 

   현재의 주가수준을 고려할 때, 실제 매수청구 행사는 KT의 경우는 거의 없고, KTF의 경우 일부 청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연학 KT 가치경영실장(CFO)은 "앞으로 양사의 완전한 화학적 결합과 시너지 제고를 위해 이행관리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KT는 '대표이사 사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바꿔 사업별 기업내 '소사장제'(CIC:Company In Company)의 틀을 갖췄고 사업목적에 음반 및 영화 등 콘텐츠 제작·배급업, 전자금융 관련사업, 여행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발전업 등을 추가했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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