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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위반했다” EU, 메타에 4억 1,300만 달러 벌금 부과

Jon Gold | Computerworld 2023.01.05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The Irish Data Protection Commission)이 수요일, `EU GDPR을 위반한 혐의로 메타 아일랜드 지사에 4억 1,3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타 산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관리가 문제였다.

GDPR이 적용되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필요성, 법령상 의무 준수에 불가피한 경우 등을 포함한 6가지 법적 조건을 따라야 한다. 2018년 GDPR 위반이라는 제소에 대응해 메타는 이전대로 계약 조건을 준수했다고(사용자 동의가 아니라) 주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의 소는 사용자에게 메타 개인정보가 광고 타깃 목적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 Meta

아일랜드 DPC의 초기 조사에서는 법적 근거에 대한 메타측 주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법적 근거를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GDPR 규정대로 아일랜드 DPC의 동급 조직이 메타에 대한 결정 초안을 리뷰한 결과는 조금 달랐다. 이 결과는 데이터 처리에서의 ‘계약’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적 관점에서 GDPR 규정인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개인화 광고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일랜드 DPC는 수요일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가 사안을 검토한 데다 GDPR에서 메타가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계약’의 정당화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해 이전 결정을 수정하라고 요청한 데에 따라서 기존 결정했던 벌금을 적절히 조정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DPC는 그러나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의 아일랜드 데이터 규제처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데이터 처리 과정 조사를 새롭게 하라는 지시가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유럽 사법재판소에 새로운 조사를 막는 내용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의 지시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별도로 메타는 아일랜드 DPC의 발표에 실망을 표하며 판결과 벌금 모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일랜드 DPC의 결정은 대상 기업에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허락하지만 법적 조치가 지연되면 진행 과정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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