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소셜 미디어 업체, EU 지역 내 서비스 규정 개정 임박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7.03.20
EU 소비자 보호 담당기관은 지난 해 11월 소셜 미디어 업체들의 서비스 규정이 EU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서비스 규정을 변경해 서비스 사용자의 오해를 낳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16일 이들 업체와 만나 업체들이 제시한 변경안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안을 완성하는 데 한 달의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업체들의 변경안이 담당기관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강제 조처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위원회의 사법, 소비자, 성 평등 담당 의원인 베라 주로바는 유럽연합 소비자가 이들 업체와의 분쟁을 미국 캘리포니아의 법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온라인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EU 법 하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소셜 미디어 업체들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기 행위를 처리하는 데 좀 더 책임감을 가지라고 요청했다.

소셜 미디어 업체들이 서비스 규정의 EU 법률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거주 지역에서 쟁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필수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규제기관의 지적이다. 특히 여기에는 온라인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사전 고지없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규정을 변경해서도 안 된다.

또 소셜 미디어 업체의 네트워크를 악용한 여러 건의 사기 사고도 확인했는데, 여기에는 결제 금액을 가로챈 사기나 가짜 제품의 판매, 그리고 무료 체험 서비스에 등록한 것처럼 믿게 하고는 결국에는 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구독 사기”도 포함되어 있다.

유럽위원회는 요청이 있을 때 소셜 미디어 업체들이 자사 웹 사이트에서 이런 사기 행위를 제거하고, 이런 불법적인 콘텐츠를 적발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단일 연락 창구를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