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특허전쟁

IDG 블로그 | 구글 대 오라클의 소송 판결이 의미하는 것

Simon Phipps | InfoWorld 2012.05.25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이로써 재해에 가까운 규모의 소송은 이제 코드 아홉 줄을 침해한 데 대한 법적 손해 배상 소송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애초 오라클이 제기한 60억 달러 규모의 손해 배상에서 이제 오라클은 3,200만 달러 정도의 배상액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API가 저작권의 대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어쨌든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체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오라클은 더 이상 안드로이드 관련 제품이나 가치의 흐름을 방해하는 금지 명령을 요청할 근거가 없으며, 이들 특허와 관련해 로열티 지불을 요구할 근거도 없다. 게다가 이번 소송에 제시된 특허는 오라클이 가진 관련 특허 중 최고의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에 대해 이런 종류의 특허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특허 단계 소송의 평결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한 슬픈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배심에서 발견한 복잡성은 소프트웨어 특허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사회와의 계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물이 있는 특허와 달리 소프트웨어 특허는 프로그램에게 별다른 가치를 담지 못하고 있다. 견본 코드도 없고 방식화된 알고리즘만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변호사가 해당 특허가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목록만을 담고 있다. 그나마도 말로 설명하기에 너무 복잡한 것이어서 배심원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하는 실정이다.
 
장비를 잘 갖춘 침략군을 몰아낸 것은 안드로이드에게는 승기를 올리는 기회가 되겠지만, 숲은 여전히 특허 괴물들로 가득 차 있다. 특허 괴물들은 특허를 인수하거나 사업은 실패하고 특허만 남은, 실제 제품은 없는 기업들이다. 이들은 주로 특허 위반에 따라 금지 명령이란 위협 수단을 통해 다른 이들의 혁신과 힘든 노력에 세금을 붙이는 일에 시간을 소비한다. 구글 정도의 자원을 가진 회사라면, 이런 특허에 차례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들 허가받은 탈취자들과 합의를 하게 된다. 
 
이번에는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일 뿐이다. 이제 판사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아마도 오라클의 항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필자는 옛날에 자바 호환성과 관련한 모든 특허와 저작권과 상표권을 모아서 소송을 제기하고 실패했다면,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어쨌든 오라클은 이번 소송으로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반이 이전보다 훨씬 안심하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최소한 이런 점에서는 오라클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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