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애플리케이션 / 특허전쟁

"구글은 고의로 자바의 룰을 어겼다" 오라클 주장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2012.04.18
이번주 월요일부터 안드로이드에서 자바를 사용한 것에 대한 8주간의 배심이 시작됐다.  
 
오라클과 구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법정에서 끝장 배심을 시작하면서 오라클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오라클 측은 구글이 검색엔진의 대부였기 때문에 모바일 광고 비즈니스에서 뒤쳐지기 않기 위해 지적 재산권을 포악하게 다뤘다고 주장했다. 
 
오라클 변호사 마이클 제이콥스는 배심 모두 연설에서 "이번 사건은 구글이 다른 누군가의 재산권을 허락없이 비즈니스에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라클은 18개월 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썬을 인수함으로써 획득한 자바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구글을 제소했다. 구글은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데 자바의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번 사건을 맡게 된 윌리엄 알섭 판사는 월요일 양 측에 그들이 배심원들에게 정당한 명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일반에 알려지면 좋지 않는 상세한 정보들이 수면 위로 나타날 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알섭은 "코카콜라 조리법을 일반에게 알리지 않는 한 그것은 공공의 것"이라며, "그 업체들의 업무 방법 가운데 일반에게 드러내기 난처한 무언가를 보인다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콥스는 구글 임원진과 주고 받은 여러 개의 이메일을 인용해 "구글은 자바 라이선스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며, 한명은 협상을 하다가 실패했다. 어째든 자바와 함께 안드로이드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제이콥스는 배심원에게 "오라클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구글의 사용은 실수가 아니며, 어떤 혼란의 결과도 아니"라고 말했다. 
 
안드로이드에서 오라클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한다는 결정은 안드로이드가 어디로 가야할 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높은 의사결정 단계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은 데스크톱 광고로부터 매출의 대부분을 만들었다. 2005년부터 구글은 스마트폰의 인기를 알아챘으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구글은 빠르게 안드로이드를 개발해야 했으며, 성공적으로 개발자들을 끌어드려야 했다. 그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 해답은 자바 컴포펀트와 함께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제이콥스는 "이베이, 시스코시스템즈, GE와 같은 다른 기업들은 자바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샀지만 구글은 자바 커뮤니티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룰셋을 어겼다"고 말했다.  
 
몇몇의 실리콘 벨리의 명사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오라클의 증언 목록에는 오라클 CEO 래리 앨리슨, 구글 CEO 레리 페이지, 구글 이사회 의장 에릭 슈미트와 전 썬 CEO 스콧 맥닐리, 조나단 슈왈츠가 포함되어 있다. 
 
배심원 선택 전에 만난 자리에서 알섭 판사는 "마지막 순간에는 양측 간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은 세 개 부문으로 열릴 계획이다. 첫번째는 저작권 주장을 듣고, 그 다음에 특허권 주장을, 그런 다음 오라클에게 주어진 피해를 듣는다. 
 
오라클은 약 10억 달러 피해액과 구글이 어떠한 코드도 침해하지 말 것을 명령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소프트웨어 API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대표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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