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애플리케이션

마이크로소프트·EMC·넷앱, 오라클-구글 소송에 참여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2013.02.21
마이크로소프트와 EMC, 넷앱이 오라클과 구글 사이의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 뛰어들었다. 
 
20일 미국 법원에 따르면 이들 세 회사는 오라클을 지원하는 입장에 법정 조언자(Amici curiae) 변론 취지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EMC, 넷앱은 즉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정 조언자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판결에 앞서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달 초 열린 미국 연방항소법원 재판에서 오라클은 구글이 오라클과 경쟁하는 부문에서 자바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법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법원은 오라클이 구글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대부분에서 일부 자바 코드를 사용된 것은 맞지만 구글의 특허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오라클이 소스코드 패키지라고 부르는 37 자바 API를 도용했는지 여부다.

법원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가 미국법에서 저작권이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오라클은 구글이 오라클의 패키지와 '레인지체크'(rangeCheck)라고 부르는 컴퓨터 루틴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특허를 침해한 코드와 37 패키지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법원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EMC, 넷앱 외에도 저작권 보호단체인 BSA, PACA(Picture Archive Council of America) 등도 오라클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에 동참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부딪히고 있다. 두 업체는 모바일 운영체제와 검색, 이메일 서비스 등에서 경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구글이 일명 '잃어버린 기회'(missed opportunity)라고 불리는 특허 사용과 관련해서 합의한 것에 대해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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