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은 4월 5일 구글의 자바 SE API 복제, 특히 프로그래머가 새롭고 변형된 프로그램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련의 코드를 사용한 것은 해당 자원의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은 원래부터 기능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구글이 자바 SE, 특히 자바 API에서 약 1만 1,500줄의 코드를 복제해 안드로이드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286만 줄이나 되는 전체 API의 0.4%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에도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를 남용하고, 심지어 훔쳤다는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