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저작권 관련 소송서 유튜브 손 들어줘

Juan Carlos Perez | IDG News Service 2010.06.24

지난 3년간 계속됐던 저작권 관련 비아콤과 유튜브의 10억달러짜리 법정 공방이 유튜브의 승으로일단락 됐다.

 

지난 수요일 미국 뉴욕남부지법의 루이 스탠튼 판사는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통해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의 승리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 부사장이자 총괄 고문 변호사인 켄트 워커는 자사 블로그에 “이번 판결은 단지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웹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승리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리고 보는 동영상에 담겨진 다양한 아이디어와 표현법들을 지원하는데 집중하여 개편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비아콤은 지난 2007년 3월 비아콤의 영화, TV 쇼 및 기타 콘텐츠들이 유튜브에서 널리 제 마음대로 저작권을 위반한 채 사용되고 있다며, 10억 달러의 소송을 걸었다.

 

유튜브를 2006년 10월에 16억 5,000만 달러에 인수한 구글은 유튜브가 저작자의 요구에 따라서 저작권 이반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비아콤은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면서 제 2순회법원에 항소할 뜻을 비췄다.

 

이번 사례는 인터넷 시대의 미국 저작권 법과 미국 법원의 DMCA 해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주요한 판결로 여겨지고 있다.

 

항소심 단계이던 최고 법원이던 간데, 이번 사례의 최종 판결이 디지털 콘텐츠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발행되고 공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방법이 될 것 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비아콤의 편에 있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많은 돈을 들여 제작한 글, 책, TV 쇼, 영화 등이 인터넷에서 유튜브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튜브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상당히 빠르고 널리 공유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며, DMCA의 규정을 이용해 그들의 권리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juan_perez@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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