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구글, “한국에서 유튜브 전면 차단될 수도…”

Robert McMillan | IDG News Service 2009.05.06

구글이 지난 4일 한국 정부가 유튜브 접속을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책에 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 이슈는 웹 사이트에 글을 쓸 때에는 실명을 사용하고 정부가 발행한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구글도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열린 인권 컨퍼런스에서 구글 법률 담당 니콜 웡(Nicole Wong)은 구글은 이런 정책이 사용자들에게 좋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올해 초 정책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웡은 “우리는 유튜브를 사회 및 정치적 발언을 하는 플랫폼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익명성은 발언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명제에 대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실명제에 따르는 것 대신, 한국 정부가 언급한 kr.youtube.com 도메인으로 동영상 업로드 및 댓글작성을 차단했다.

 

웡은 이런 결정은 “한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라며, “더 정확한 이유는 사용자들이 다른 도메인 증, youtube.com이나 fr.youtube.com 등을 이용하면 실질적으로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결정 때문에 한국 정부와 향후 몇 달간 계속 거친 공방이 계속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인터넷 접속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로,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여러 사건이 일어난 후 실명제 법이 생긴 것이다. 유명 배우인 최진실과 배우인 안재환이 온라인에 떠도는 소문 때문에 자살했다는 보도가 나온 10월에 사이버 폭력에 관한 논쟁이 최고점에 이르렀다.

 

현재 구글은 한국 정부로부터 요구받은 사항을 준수하고는 있지만 참뜻을 따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유튜브가 4,900만 명의 사용자가 있는 한국에서 차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웡은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그 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 ‘좋아요, 그럼 youtube.com 전체에 적용하세요’라고 말할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웡은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생활 보장과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웡에 따르면, 서양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웡은 “국가들은 이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에 대해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다”라면서, 호주에서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ISP 필터링 요구사항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탈리아 역시 비슷한 법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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