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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테러 단체가 SNS 악용해도 구글ㆍ트위터 책임 없다”

Jon Gold | Network World 2023.05.19
미국 대법원이 구글과 트위터가 테러리스트 집단이 올린 콘텐츠를 서비스한 것에 대해, '테러방지법'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물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논란에서 IT 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Magdalena Petrova

미국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는 만장일치로 판단한 이른바 '트위터 대 탐네(Twitter vs. Taamneh)'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테러로 사망한 요르단 유가족인 원고가 구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이 트위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근거는 테러방지법이었는데, 트위터는 ISIS가 사용한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 테러 사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봤다. 토마스는 "원고는 피고(트위터)가 이번 테러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고 의식적으로 공격에 가담했다고 입증하지 못했고, 피고가 조직적으로 ISIS의 모든 공격을 도왔다고 보기도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테러방지법에만 초점을 맞춰 내려졌다.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IT 기업에 게시물 내용에 대한 법적 의무를 면책하는 통신법 230조는 다루지 않았다.

대신 이 부분은 같은 날 나온 '곤살레스 vs. 구글'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핵심은 두 사건의 논리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결과도 같다는 것이다. '곤살레스 vs. 구글' 사건의 쟁점은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테러리즘 관련 콘텐츠가 노출됐을 때 구글에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 주장의 상당 부분이 인용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 중 타당성 있는 것이 거의 없어 보이므로 23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법 230조는 그동안 상당한 논란이 됐었다. IT 업계는 이 면책 조항이 약화되면 트위터, 페이스북은 물론 다른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한 소송의 위험이 커져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인터넷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해 IT 업체에 법적 책임을 면책했던 기존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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