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애플리케이션

2년 이상 방치한 ‘구글 계정’ 12월부터 삭제된다

Alaina Yee | PCWorld 2023.05.18
장기간 로그인하지 않은 휴면 지메일 계정이 올해 말부터 지워질 수 있다. 구글의 새로운 휴면 계정 정책에 따라 최소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개인 계정’이 삭제될 수 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Solen Feyissa / Unsplash

회사에 따르면 구글은 지메일(Gmail), 드라이브(Drive), 유튜브(YouTube), 포토(Photos)를 포함한 휴면 계정의 전체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삭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며, 사전에 충분한 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용자는 지메일 주소와 파일에 등록된 복구 이메일 주소로 여러 차례 이메일 알림을 받게 된다. 삭제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생성된 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계정을 대상으로 한다. 

비활성 상태로 인해 계정을 잃지 않으려면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구글 서비스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이메일 읽기, 유튜브 동영상 시청, 구글 검색 사용 등이면 된다. 한편 계정에서 구글 원(Google One), 앱 또는 발행물을 구독 중이라면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는다. 나인투구글(9to5Google)에 의하면 안드로이드 기기에 로그인돼 있는 경우 삭제를 피할 수 있지만, 해당 기기가 얼마나 활성화돼 있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구글에 추가 설명을 요청했으며 추가 정보가 오는 대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구글은 대부분 휴면 계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미사용 계정을 서버에서 삭제하면 사용자를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휴면 계정에는 2단계 인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유출된 계정은 신원을 도용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더 나쁜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예 : 스팸 발송 등). 

미사용 구글 계정을 다시 활성화한다면 비밀번호를 강화하고(비밀번호 관리자에 비밀번호를 추가하라),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게 좋다. 만약 이런 사실을 잊어버려서 계정이 삭제됐다면 적어도 누군가 나를 사칭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해도 된다. 나인투구글은 계정 이름이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